웨손지정비사업(전속중개)

사업부지 개요

1.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672-10 외 22필지

2. 대지면적등
1) 전체 부지면적 : 3,978평
2) 실 사용면적 : 2,478평(1,500평은 공원부지로 기부채납)
.훼손지 정비사업은 30%를 공원등 기반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여야 함​

3. 용도지역 등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4. 추천용도 : 물류 창고​

5. 허가 신청 면적등
1) 건축면적 : 4,739㎡(1,433.55평)
2) 연 면 적 : 4,996㎡(1,511.29평)

매각 조건 등

1. 매매가격 : 250억원​

2. 계 약 금 : 10%.​

3. 잔    금 : 협의

사업부지 특징

1. 토지 소유자가 물류창고 허가를 받아주는 조건부 매매계약이다.

2.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 토지로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그 면적이 1만㎡이상으로서 이미 70%이상이 불법으로 창고 등을  건축하여 훼손된 토지에 대해 30%를 공원등 기반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창고허가를 해 줌으로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정비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신청한 토지에 한하여 허가를 해주는 사업이다. 통상적으로 녹지지역(건폐율 20%)에서 건축면적 1,430평의 창고를 건축하려면 대지면적이 7,150평 이상이어야 한다.
녹지지역에서 토지 7,150평을 개발하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① 엔지니어링 업체에 10억 정도의 의뢰비용을 지급하고
②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③ 현재 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비용이 추가 소요되지 아니하고.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기간도 소요되지 아니한다.
④ 이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산하면 7,150평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으로 평당 가격이 350만원 정도로서 주변 토지와 비교하면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또한 이 사업부지 주변에는 이러한 규모의 창고를 건축할 토지가 없다.​

3.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추가 허가접수를 할 수 없으므로 본 사업지는 특수(귀한)한 물건이다.(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토지만 유효함)​

4. 현재 본 사업지는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토지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물건이다.​

5.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부지와 인접한 토지로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그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 폭 22m 도로(중로 1류)에 90m 접한 사업 부지로서 물류창고 용도로 아주 적합하다

7. 서울~양양고속도로 덕소삼패IC 에서 직선거리 1.3㎞거리에 위치하여 서울 강남진입이 15분대로 가능하다.​

8. 수서~호평간 도시고속도로 무대IC 1㎞. 이패IC 1.8㎞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여 서울 강북진입이 20분대로 가능하다.​

9. 사업부지 중간에 국유지 1.000평 정도를 불하 받을수 있는 토지로서 물류창고 건축후 동시에 수십대의 차량이 동시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으므로 서울을 대상으로 물류를 배송하기에 최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지적도 참고)​

사업부지와 국유지(하천) 개략 지적도

현재 국유지 상황

​1. 현재 국유지는 하천부지이나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하천부지이다.

2. 현재 하천부지는 토지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토지소유자가 우선 불하를 받을 수 있다.

이 물건은 전속중개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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