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672-10 외 22필지
2. 대지면적등
1) 전체 부지면적 : 3,978평
2) 실 사용면적 : 2,478평(1,500평은 공원부지로 기부채납)
.훼손지 정비사업은 30%를 공원등 기반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여야 함
3. 용도지역 등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4. 추천용도 : 물류 창고
5. 허가 신청 면적등
1) 건축면적 : 4,739㎡(1,433.55평)
2) 연 면 적 : 4,996㎡(1,511.29평)
1. 매매가격 : 250억원
2. 계 약 금 : 10%.
3. 잔 금 : 협의
1. 토지 소유자가 물류창고 허가를 받아주는 조건부 매매계약이다.
2.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 토지로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그 면적이 1만㎡이상으로서 이미 70%이상이 불법으로 창고 등을 건축하여 훼손된 토지에 대해 30%를 공원등 기반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창고허가를 해 줌으로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정비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신청한 토지에 한하여 허가를 해주는 사업이다. 통상적으로 녹지지역(건폐율 20%)에서 건축면적 1,430평의 창고를 건축하려면 대지면적이 7,150평 이상이어야 한다.
녹지지역에서 토지 7,150평을 개발하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① 엔지니어링 업체에 10억 정도의 의뢰비용을 지급하고
②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③ 현재 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비용이 추가 소요되지 아니하고.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기간도 소요되지 아니한다.
④ 이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산하면 7,150평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으로 평당 가격이 350만원 정도로서 주변 토지와 비교하면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또한 이 사업부지 주변에는 이러한 규모의 창고를 건축할 토지가 없다.
3.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추가 허가접수를 할 수 없으므로 본 사업지는 특수(귀한)한 물건이다.(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토지만 유효함)
4. 현재 본 사업지는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토지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물건이다.
5.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부지와 인접한 토지로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그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 폭 22m 도로(중로 1류)에 90m 접한 사업 부지로서 물류창고 용도로 아주 적합하다
7. 서울~양양고속도로 덕소삼패IC 에서 직선거리 1.3㎞거리에 위치하여 서울 강남진입이 15분대로 가능하다.
8. 수서~호평간 도시고속도로 무대IC 1㎞. 이패IC 1.8㎞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여 서울 강북진입이 20분대로 가능하다.
9. 사업부지 중간에 국유지 1.000평 정도를 불하 받을수 있는 토지로서 물류창고 건축후 동시에 수십대의 차량이 동시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으므로 서울을 대상으로 물류를 배송하기에 최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지적도 참고)
1. 현재 국유지는 하천부지이나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하천부지이다.
2. 현재 하천부지는 토지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토지소유자가 우선 불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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